명절당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명절에도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도 최소한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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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