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당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명절에도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도 최소한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