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는 재건축을 위해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법안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점유 회복 시에도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 제도가 악용되어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양공고 이전에 임대인이 재건축에 따른 점유 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 거절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건축을 위한 임대인의 점유 회복 시에도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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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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