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요청 시 관리비 내역 공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2.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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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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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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