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적용대상인 임대차의 범위를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합니다.
2. 시·도지사가 조례로 임대료 증액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통시장, 대규모점포의 일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 판매되는 임대매장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합니다.
4.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상가 임대차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와 상품 판매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임대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가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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