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적용대상인 임대차의 범위를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합니다.

2. 시·도지사가 조례로 임대료 증액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통시장, 대규모점포의 일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 판매되는 임대매장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합니다.

4.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상가 임대차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와 상품 판매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임대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가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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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