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경제 사정의 변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임대료 증감 청구권 요구가 가능한데,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급 감염병에 따른 경제적 변동을 추가하여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