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외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관리비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 임대료 외에 관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차 관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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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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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