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라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한다.

2.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법안은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 완화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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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