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라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한다.
2.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법안은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 완화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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