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3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약화로 인해 폐업을 선택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
2. 폐업 후에도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3. 이 특례는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만 적용됨.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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