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관리비 투명성 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은 관리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관리비 인상 방지: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을 우회하여 관리비로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관리비 관련 분쟁 감소: 관리비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리비와 관련한 분쟁을 줄여 소상공인의 상가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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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