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함.
2.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
3.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진 업종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임대료 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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