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3기의 차임액 연체" 조건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최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이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 연체는 '기한 내 연체'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해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경제 사정이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재난 이후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한 계약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리를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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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