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관리비의 내역을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2.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켜, 관리비 산정 및 오류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3. 기존 법률에서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던 부분을 보완하여,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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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