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재건축 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화하고 권리금 보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 확대]**: 건물의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주변 상가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권리금 보호 대상 제외 범위 신설]**: 임차인의 노력보다는 장소적 특성이 강한 **호텔이나 공항** 등에 입점한 점포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배제**하여 현실적인 운영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3. **[권리금 산정 기준의 고시 의무화]**: 권리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에 대한 **표준적인 산정 기준을 고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4. **[합리적 사유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인정]**: 건물의 안전상 위험 요인이 있거나 주변 상가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5. **[임차인에 대한 손실 보상 기준 마련]**: 임대인이 안전이나 수익성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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