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상영업자 등에게도 임차인 보호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차임 등의 감액 청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영화상영업자 등의 상가건물 임차인도 차임 등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적용범위 제한 규정의 일시적 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3년 동안 일시적으로 해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화상영업자 등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제한적인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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