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상영업자 등에게도 임차인 보호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차임 등의 감액 청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영화상영업자 등의 상가건물 임차인도 차임 등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적용범위 제한 규정의 일시적 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3년 동안 일시적으로 해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화상영업자 등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제한적인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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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