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영업 중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면제 조항을 도입합니다.
2.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와 공과금 면제, 이자 면제 조항을 도입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코로나19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60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중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해 영업 중단된 경우에는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 이자 등의 부담을 면제하고, 금융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와줍니다.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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