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시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부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부가비용의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대차 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비용 청구에 대한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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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