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시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부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부가비용의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대차 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비용 청구에 대한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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