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금의 정의와 보장: 현행법은 '권리금'을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가치 있는 자산의 양도 대가로 정의하며, 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예외 사항 조정: 권리금의 보장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와 국가 또는 공공의 소유인 재산(국공유재산)에서 권리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재산(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영세 상인을 위한 개선: 상인들 간에 권리금의 존재와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하상가 등에서 권리금 회수 권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실이 영세상인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권한을 보장하여 그들의 경제적 기회와 재산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제한을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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