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중개사가 열람한 정보를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정보 열람 및 알려주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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