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중개사가 열람한 정보를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정보 열람 및 알려주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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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