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기존의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경매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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