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기존의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경매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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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