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상가임대료 감액을 규정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최대 25%까지 감액하여 받도록 합니다.
2.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합니다.
3.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차임 증감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액하도록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감액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허용하며, 잔여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요구할 수 없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임대료 감액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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