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임차인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시 특례 기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임시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임차인들을 상시적으로 보호하고, 임시 특례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도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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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