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임차인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시 특례 기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임시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임차인들을 상시적으로 보호하고, 임시 특례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도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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