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법안 초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시, 감정 대립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조정 방식은 소극적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합니다.

3. 조정과 법원 소송 절차를 연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사 기록이 법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여 분쟁 해결을 빠르고 실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해결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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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