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이 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권리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의 제한된 보호조치를 개선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권리금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하고자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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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