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이 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권리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의 제한된 보호조치를 개선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권리금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하고자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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