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필수 절차가 아니고, 경제적 사정 변동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조정활성화를 위해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차임증감청구 소송도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송 절차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차임증감청구권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률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과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한 액수의 차임을 청구 또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조정과 해결을 도모하고, 차임증감청구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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