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임차인이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상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업종에서도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를 막고, 임차인들이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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