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임차인이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상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업종에서도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를 막고, 임차인들이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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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