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임시 특례 기간을 2021년 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고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시 특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연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적합하게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를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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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