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은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수칙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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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