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은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수칙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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