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상가임대료 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상가임대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합니다.

2.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법안은 전세대환의 원룸쪽으로도 확대가 가능하나 별도의 추가 사항이 없는 한 2층이하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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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