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현행법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일부에만 차임과 보증금 증액 상한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모든 임대차계약에 동일하게 상한을 적용하도록 환산보증금 제도를 없앱니다. 이를 통해 대형 임대차계약에서도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증액 청구 주기 연장: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임대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시, 군, 구 단위에서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상가임차인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며 상가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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