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 임대료 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 따른 영업 중단과 제한으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감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제한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감 청구권의 감액 사유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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