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점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만,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 점포나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지하상가에서는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기존에 권리금의 존재 및 회수 기회 필요성이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영세상인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권리금 적용을 받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상가와 같은 일반재산에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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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