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임차권 확인 권한 추가: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 목적: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보 확인을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권 정보 확인을 보다 쉽게 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 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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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