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임차권 확인 권한 추가: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 목적: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보 확인을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권 정보 확인을 보다 쉽게 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 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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