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차자가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계약금을 교부한 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자가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만약 임차자가 미납국세를 확인한 후 그 결과가 있는 경우, 임차자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법안은 임차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통해 임차자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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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