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차자가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계약금을 교부한 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자가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만약 임차자가 미납국세를 확인한 후 그 결과가 있는 경우, 임차자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법안은 임차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통해 임차자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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