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이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된 행정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운영기관 변경: 개정법안을 통해 관리 및 운영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통합하여,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던 조정위원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명칭 정정: 해당 법안에서는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법률 내 명칭을 정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한국부동산원에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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