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이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된 행정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운영기관 변경: 개정법안을 통해 관리 및 운영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통합하여,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던 조정위원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명칭 정정: 해당 법안에서는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법률 내 명칭을 정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한국부동산원에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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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