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감청구권 부여: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경제사정 어려워질 경우에만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재난이나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날로부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감액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 제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임대료 상한 설정: 임대료가 감액된 후 다시 증액될 때에는 감액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재난이나 감염병 발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더욱 활성화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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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