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개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임차인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 임대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계약에 관한 특례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의10을 신설하여, 임차인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 퇴거할 경우에 퇴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상가건물 임대계약의 종료에 따른 처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20조에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 퇴거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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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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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