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개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임차인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 임대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계약에 관한 특례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의10을 신설하여, 임차인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 퇴거할 경우에 퇴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상가건물 임대계약의 종료에 따른 처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20조에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 퇴거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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