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에서 정신질환(예: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을 가진 학생들도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러한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대학이 이런 특수한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겪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그들이 학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특수교육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해소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교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학급 설치 기준 조정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성화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실질적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화교육계획 체계적 관리 위한 개정법안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실시위한 개정안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교원 확보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및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 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인력 명칭 변경 및 교육감 채용 명시 법안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화교육계획 시스템 활용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기관의 방과 후 과정 운영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유형별 교원양성 및 수어사용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법안
중복장애 학생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학습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장애유형별 학급편성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특수교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