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학생들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특성화ㆍ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는 예술, 체육, 직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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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