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특정 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고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학교 유형, 즉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또한, 특성화특수학교의 교장이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부여하여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학교의 교육 유형을 다양화하고,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특수교육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해소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교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학급 설치 기준 조정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실질적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화교육계획 체계적 관리 위한 개정법안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실시위한 개정안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교원 확보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및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 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인력 명칭 변경 및 교육감 채용 명시 법안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화교육계획 시스템 활용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기관의 방과 후 과정 운영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유형별 교원양성 및 수어사용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법안
정신질환 겪는 학생도 대학서 상담지원 받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 학생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학습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장애유형별 학급편성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특수교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