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3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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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격수업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원격수업은 시설ㆍ병원 및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학업 지체와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에는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제25조제5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학교생활과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지체와 유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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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4표 / 총 264표

찬성 264표 · 총 투표 26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