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을 채용의 주체로 명확히 합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인력 지원을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법안 내에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3. 학교 사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근무조건이나 재고용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교육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특수교육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해소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교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학급 설치 기준 조정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성화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실질적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화교육계획 체계적 관리 위한 개정법안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실시위한 개정안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교원 확보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및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 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화교육계획 시스템 활용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기관의 방과 후 과정 운영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유형별 교원양성 및 수어사용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법안
정신질환 겪는 학생도 대학서 상담지원 받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 학생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학습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장애유형별 학급편성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특수교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