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교육계획 체계적 관리 위한 개정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각 학교의 장이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수기나 특정 교육정보시스템을 병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2. 개정안은 각 학교의 장이 이러한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계획의 작성 및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과 이관이 용이해지며,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관련 자료의 관리와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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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