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기관의 방과 후 과정 운영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수준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을 특수교육기관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3. 유치원을 제외한 다른 학교들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도 법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표준화되고 일관된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각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방과후 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단계의 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들이 받는 방과후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대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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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