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학급편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는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로 학급을 편성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을 공통 교육과정등과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을 우선 고려하여 학급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급 편성을 장애유형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고, 특수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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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