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3.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대학 진학율을 증가시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장애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와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장애대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