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자질향상 교육 및 연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정신건강 및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지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지원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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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