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 나이 표기를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여 기존에 있는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로 이해하도록 명확히 함.
2.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적 및 법적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3. 나이 계산 방식에 대한 혼선과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 및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이 표기 관련 규정을 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만 나이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여 법령에서 나이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춘 사회적 단일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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