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학습자 권리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용어를 '특수교육학습자'로 변경하여, 개인을 교육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학습 주체로 인식하도록 개선합니다.

2. 보호자의 참여 권리 강화: 보호자가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특수교육 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 질 관리 강화: 사립 특수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습자와 그들의 보호자가 교육 프로세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 복지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