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 지원 확대: 현재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해 인력 배치와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지원 항목 추가: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에게 물적 및 인적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 상담,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상담 지원 강조: 장애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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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