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해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수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원활한 원격수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격수업 제공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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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